하도급

  • 최저가 대상공사
  • 적격심사 대상공사
  •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 (예가대비 64%, 도급대비 82%)
  • 최저가 대상공사 공사시행계획 준수여부

시공전환 누적금액 (직접시공 하도급) 10% 이내로 관리

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, [별표4]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, 2-2 하도급계획 심사

즉, 직접시공 100억미만 이거 해당되어야함.

직접시공과 하도급 전환, 위반 여부 판정기준 .. : 네이버블로그 (naver.com)

도급금액별 직접공사비율

하도급 적정성 검토 대상은 설계예가의 64%, 도급대비 82% – 건기법 34조

정부계약 입찰제도 입찰계약제도 정책정보 상세보기 (molit.go.kr)

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-> 저가사유서(입찰금액 사유서) –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